자연공원법 제17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2008.12.31 개정)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