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3조 [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2008.12.31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2008.12.31 개정)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2008.12.31 개정)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2008.12.31 개정)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2008.12.31 개정)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