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3조 부칙

2008.12.31 제9313호

2008.12.31 제93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원보호구역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⑦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

<1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1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2번란을 삭제한다.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2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9>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