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2조 [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2025.10.01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2025.10.01 개정)

1.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2008.12.31 개정)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2008.12.31 개정)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2008.12.31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