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2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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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2025.10.01 개정)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2008.12.31 개정) |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2008.12.31 개정) | |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2008.12.31 개정)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