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0조 [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0.06.09 개정)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2008.12.31 개정)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