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0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0.06.09 개정)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2008.12.31 개정)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