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0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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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0.06.09 개정) | |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 |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2008.12.31 개정) | |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 |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2008.12.31 개정) | |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