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5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6.09 개정)
1.
삭제(2026.03.17 개정)
2.
삭제 <2017.1.17>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삭제(2026.03.17 개정)
7.
삭제 <2017.1.17>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2027.03.18부터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71호 부칙 제1조]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2026.03.17 개정)
제95조 및 제9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3.17 법률 제21471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