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5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