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1조 부칙

2016.01.19 제13808호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생략

제4조 생략

2016.01.19 제138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수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하천구역 안의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허가수수료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 제33조, 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