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8조【하천관리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2025.10.01 개정) | |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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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하천관리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2025.10.01 개정) | |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