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8조【하천관리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2025.10.01 개정)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