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0조(2020.12.31 개정)
| 2020.12.31 개정전 | 2020.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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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20.12.31 개정) | |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 |
2.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