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0조(2020.12.31 개정)

부칙
2020.12.31 개정전2020.12.31 개정후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20.12.31 개정)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