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9조 부칙

2026.03.17 제21471호

2026.03.17 제214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46조의2, 제69조제1항(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2조, 제95조제8호, 제9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납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지구역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6호에 따라 금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지구역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금지구역등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재검토 기간이 경과한 구역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5조 및 제9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하천법」 제46조제6호"를 "「하천법」 제46조의2"로, "금지"를 "금지 또는 제한"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3조제3항 중 "제46조제6호ㆍ제7호"를 "제46조제7호, 제46조의2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