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8조(2020.12.31 개정)
| 2020.12.31 개정전 | 2020.12.31 개정후 |
|---|---|
|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2020.12.31 개정) | |
| 2020.12.31 개정전 | 2020.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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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2020.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