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4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64조【비용보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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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비용보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