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4조 [ 비용보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