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조(2020.12.31 개정)
| 2020.12.31 개정전 | 2020.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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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0.12.31 개정) | |
②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0.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