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5조 [ 보전지구 등의 관리 ]2026.03.17 제21471호▼+-인쇄보관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