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6.09 개정)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23.01.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