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8조(2018.02.21 개정)
| 2018.02.21 개정전 | 2018.02.21 개정후 |
|---|---|
|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08.11 개정) | |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 |
2.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
3. 삭제 | |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02.21 개정) | |
④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