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8조 부칙
2015.08.11 제13493호
2015.08.11 제134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천예정지에 관한 특례】
① 하천관리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예정지를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폐지하거나 하천구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폐지되거나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하천예정지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