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8조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2015.08.11 제목개정) ]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08.11 개정)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삭제 <2018.8.14>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02.21 개정)
④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2020.12.22 개정)
제30조제6항의 개정규정(제33조제9항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1.01.23 이후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73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