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4조 부칙

2017.03.21 제14722호

2017.03.21 제147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8항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규모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