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0조 부칙
2020.12.22 제17732호
2020.12.22 제177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및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50조의2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또는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6항의 개정규정(제33조제9항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