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7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7>까지 생략
<378>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1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2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1항ㆍ제5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8조제3항, 제9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의2, 제94조제1호, 제96조제4호 및 제98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30조제7항, 제33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5조, 제50조제6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4조제9항,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7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