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5조 부칙

2024.02.20 제20333호

2024.02.20 제203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