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0조 부칙

2023.01.03 제19171호

2023.01.03 제191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등의 내용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홍수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