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상 사업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2014.01.14 개정)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하 "2014.07.15"이라 한다)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2014.01.14 법률 제12245호 부칙 제2조]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4.07.15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2014.01.14 법률 제12245호 부칙 제8조]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4.07.15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2014.01.14 법률 제12245호 부칙 제8조]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