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2014.01.14 개정)
| 2014.01.14 개정전 | 2014.01.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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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대상 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2014.01.14 개정) | |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2. 산업단지개발사업 | |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 |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