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2020.02.18 개정)
| 2020.02.18 개정전 | 2020.02.18 개정후 |
|---|---|
|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 |
| 2020.02.18 개정전 | 202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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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