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