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②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202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