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2014.01.14 개정)

부칙
2014.01.14 개정전2014.01.14 개정후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2014.01.1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2020.02.18 개정)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④

제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2016.01.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