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칙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2016.01.19 제13783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2016.0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④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