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칙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2016.01.19 제13783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2016.0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④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