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