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17.12.26 제15305호

2017.12.26 제153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가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결정ㆍ부과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개발부담금 신용카드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받았으나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