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5>까지 생략

<53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