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법률 제17459호 (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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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2020.06.09 개정) | |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