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칙

2020.06.09 제17459호 (한국부동산원법 부칙)

2020.06.0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020.06.09 제17459호 한국부동산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