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
2020.04.07 제17233호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9조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0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 또는"을 "감정평가법인등 또는"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20.04.07 제17233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