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2020.06.09 제17459호▼+-인쇄보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