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7조 [ 벌칙 ]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2.03 개정)
2017.02.04부터 시행 [2016.02.03 법률 제14016호 부칙 제1조]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2.03 개정)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2.03 개정)
2017.02.04부터 시행 [2016.02.03 법률 제14016호 부칙 제1조]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