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6조 [ 청문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제78조감독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80조이행강제금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제86조청문제87조보고와 검사 등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