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의3 [ 위반건축물관리지침(2026.08.11 신설)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제78조감독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80조이행강제금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제86조청문제87조보고와 검사 등국토교통부장관은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2026.08.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