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2조 [ 건축설비기준 등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제52조의2실내건축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53조지하층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제58조대지 안의 공지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제64조승강기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