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3조 [ 지하층 ]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12.26 신설)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03.27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23.12.26 법률 제19846호 부칙 제2조]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