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3조의2 [ 건축물의 범죄예방(2014.05.28 신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14.05.28 신설)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2014.05.28 법률 제12701호 부칙 제6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2014.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