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7조 [ 분쟁의 재정 ]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3.

주문(主文)

4.

신청 취지

5.

이유

6.

재정 날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