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8조(2014.05.28 개정)
| 2014.05.28 개정전 | 2014.05.28 개정후 |
|---|---|
|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4.05.28 개정) | |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 |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 |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삭제 | |
③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