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5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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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2009.04.01 개정) | |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2009.04.01 개정) | |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2009.04.01 개정) | |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2009.04.01 개정) | |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09.04.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2009.04.01 개정) | |